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10.17 15:21
- 등록자
- 연OO
- 조회수
- 181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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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선곡지구 확정조서(고시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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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우정지구 확정조서(고시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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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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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고 제2016-784호 연천군
「군남면 선곡지구」「미산면 우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연천군 군남면 선곡지구, 미산면 우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11.
연 천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연천군청 종합민원과(031-839-2153) 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