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해의길 유원지 조성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10.11 14:46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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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2016 - 862호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723번지 외 1필지 도시개발 사업(해의길 유원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지적확정측량규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 10. 10
부 안 군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지적팀(☎063-580-439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