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상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0.07 14:40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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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2016 - 8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석상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0. 5
부 안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부안군 민원소통과 지적팀(☎063-580-43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