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일
- 2016.10.04 13:36
- 등록자
- 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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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16 - 3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내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결정통지서 통지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9. 29.
마 산 합 포 구 청 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5-220-41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