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9.22 16:26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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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 대상자(연희지구 동의서) 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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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연희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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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공고 제2016 - 7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연희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우편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9.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과 지적관리팀[☎ 02)330-1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