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9.19 14:12
- 등록자
- 당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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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16-13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따라 「신평 도성1지구」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9. 12.
당 진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041)350-38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