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알림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9.19 13:32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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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16-4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알림 및 토지소유자동의 협조 요청 통지가 주소불명 등으로 2회 이상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9. 13.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고 지적관리팀(031-8075-71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