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9.13 13:59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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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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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계수1지구 지적확정조서(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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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지적확정조서(계수1지구)-공시송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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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 2016-14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계수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부 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2-625-4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