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요청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일
- 2016.08.25 14:58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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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16-8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8. 2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2-760-73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