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8.23 16:26
- 등록자
- 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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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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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4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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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고 제2016 - 7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다음의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등록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8. 18.
창 녕 군 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창녕군청 민원봉사과(지적담당 ☏055-530-1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