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8.23 14:40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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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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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6-5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53-664-3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