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8.23 16:36
- 등록자
- 논OO
- 조회수
- 246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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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경계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조서(모촌지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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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모촌지구 공시송달 공고(모촌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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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16-8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의거 「양촌 모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8. 23.
논 산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논산시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041-746-565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