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8.17 15:31
- 등록자
- 목OO
- 조회수
- 203
첨부파일(2)
-
한글파일 행정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문1.hwp
33 hit/ 24.5 KB
-
한글파일 행정관할구역변경 지번별조서1.hwp
35 hit/ 24.5 KB
목포시 공고 제2016-8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율도금수동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8. 16.
목 포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담당(061-270-81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