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8.12 14:27
- 등록자
- 함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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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고 제2016-5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5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4조에 의거 석창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위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8월 10일
함 평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20-37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