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 작성일
- 2016.08.11 13:40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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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 2016-315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36-39번지일원 주택건설사업 완료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 공부를 폐쇄 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 함을 공고합니다.
2016. 8. 3.
동 안 구 청 장
기타문의사항 : 동안구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 (8045-430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