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지구외 3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보상계획 열람공고
- 작성일
- 2016.01.14 09:31
- 등록자
- 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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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16 - 53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통지구외 3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1. 13.
공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대통지구외 3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위 치: 충남 공주시 반죽동 및 봉황동 일원
다. 사업의 규모: 도로 및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
라. 사 업 기 간: 2015 ~ 2017
마.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바. 추 진 계 획
- ‘16. 01.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16. 02. 감정평가 의뢰(예정)
- ‘16. 03. 손실보상협의요청 및 토지보상착수(예정)
- ‘16. 08. 공사착공(예정)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 기본조사 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보상계획 및 열람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조서내용 참조
나. 토지 및 물건조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다. 열람기간: 2016. 1. 13. ~ 2016. 1. 27. (15일간)
라. 열람장소: 공주시 전략사업과 사무실(☏041-840-8687)
마. 열람방법: 보상계획 공고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가. 보상시기: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현금지급(계좌입금)으로 보상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 현금보상
나. 보상가격의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주시청 전략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추천서】
토지소재지 | 편입 지번 | 편입 면적 | 소 유 자 | 인감 날인 | 전화번호 | 감정평가업자 | |
주 소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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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가. 보상금액 및 계약체결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통보 시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보상대상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보상관련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청 전략사업과 도시재생팀(☏041-840-8687)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