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5.12.29 13:24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232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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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내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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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내림지구 확정조서(공고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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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소유자별 조정금 확정조서(공고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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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고 제2015-968호
내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내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완료 공고합니다.
2015.12.21
장 수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지적팀( 063-350-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