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암마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30 11:11
- 등록자
- 평OO
- 조회수
- 235
첨부파일(1)
-
PDF파일 151126 평택(송민) 공시송달공고문.pdf
12 hit/ 339.9 KB
평택시공고 제2015-18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813-1번지 등 308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제출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2호 의거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1. 26
평 택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평택시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지적팀 (031-8024-61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