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예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30 10:25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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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고 제2015 - 10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1. 25.
영 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영천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자054)330-672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