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 음대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20 15:04
- 등록자
- 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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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고 제2015 -7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남일 음대지구 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1. 19.
금 산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금산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팀 041-750-23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