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내천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일
- 2015.11.19 10:29
- 등록자
- 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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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15 - 8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호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1. 18.
합 천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055-930-321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