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5.11.16 09:16
- 등록자
- 함OO
- 조회수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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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고 제2015 - 1001호
부봉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산인 부봉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5. 11. 10.
함 안 군 수
기타문의사항 함안군 종합민원봉사과 지적민원 055-580-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