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확정조서 및 확정도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0.02 11:20
- 등록자
- 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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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신평지구 확정조서 및 확정도면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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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신평지구 확정조서 및 예정도면 공시송달 공고내역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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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5년9월30일-a0-공고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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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제 2015-15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적확정조서 및 확정도면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9월30일
포 천 시 장
※문의:경기도 포천시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31-538-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