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9.24 08:48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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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9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의거 생용지구(2차)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9월22일
광주시 북구청장
※문의:광주시 북구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062-410-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