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5.09.17 09:27
- 등록자
- 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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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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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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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471번지일원의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09월17일
연천군수
※문의 충남연천군 열린민원과 지적재조사팀(031-839-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