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청구 및 납부수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2차)
- 작성일
- 2015.09.10 15:03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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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청구 및 납부수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2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무의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 및 납부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2015년9월10일
인천광역시 중구청
※문의:인천광역시 중구청 열린민원과 지적재조사팀(☎032-760-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