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5.09.10 11:55
- 등록자
- 해OO
- 조회수
- 34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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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사업완료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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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확정및 조정금조서(통호).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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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송지면 통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2015.09.04. 완료되어『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9월10일
해 남 군
※문의:해남군 열린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1-530-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