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 및 납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9.11 09:29
- 등록자
- 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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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4항 및 『지적재조사사업무규정』제26조에 의거 공시 송달공고
2015년9월11일
신 안 군 청
※문의:신안군 열린민원과 지적팀(061-240-8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