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1지구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9.10 11:45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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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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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 1부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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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중인 남산1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조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9월10일
대구시 중구청
※문의:대구시중구민원토지과 지적조사팀(☎053-661-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