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월청지구)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9.15 09:53
- 등록자
- 평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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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월청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사업설명서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2015년9월15일
평 택 시 장
※문의:평택시 민원 토지과 지적재조사팀(☎031-8024-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