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8.27 09:54
- 등록자
- 청OO
- 조회수
- 321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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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내역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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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 용정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불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8월25일
청주시 상당구청
※문의:충북 청주시 상당구 민원지적과 지적조사팀(☎043-201-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