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확정조서(안) 및 예정도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8.20 09:08
- 등록자
- 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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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제 2015-1288호
지적재조사사업 확정조서(안) 및 예정도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적확정조서(안) 및 예정도면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사망,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8월19일
포 천 시 장
※문의:포천시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31-238-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