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8.17 15:52
- 등록자
- 산OO
- 조회수
- 42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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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상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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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2015- 497 호
지적재조사사업(신안면 상정지구)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산청군 신안면 상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8월13일
산 청 군 청
※문의:경남 산청군 민원과(☎055-970-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