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신평 도성1지구)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8.17 15:45
- 등록자
- 당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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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 2015-1298 호
지적재조사사업(신평 도성1지구)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8월11일
당 진 시
※문의:당진시 토지관리과(☎041-350-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