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공고
- 작성일
- 2015.08.13 13:58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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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15-1303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 시행공고
우리시「석문국가산업단지 주거지구 개발사업」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붙임과 같이 확정?시행하고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8월11일
당 진 시 장
※문의:충남 당진 토지관리과 지적종보팀(☎041-350-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