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읍 남계2지구 지적확정(예정) 조서내용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 작성일
- 2015.08.12 10:09
- 등록자
- 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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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남계2지구 지적확정(예정) 조서내용 공시송달 내역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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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고 제2015-520호
순창읍 남계2지구 지적확정(예정) 조서내용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읍 남계2지구 지적확정(예정) 조서내용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8월10일
순 창 군 청
※문의:전북순창군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650-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