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일
- 2015.08.12 08:54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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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고 제2015-641호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8월5일
영 암 군 수
※문의:영암군종함민원처리과(☎061-470-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