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 및 납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일
- 2015.08.12 08:43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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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고 제2015-640호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 및 납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 재조사업무규정』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8월5일
영 암 군 수
※문의:영암군청 종합민원과(061-470-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