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7.29 14:22
- 등록자
- 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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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2015 - 933 호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결정 통지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7월22일
해 남 군 수
※문의;해남군지적팀(☎061-530-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