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8.17 16:05
- 등록자
- 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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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15-340호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의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멱절1지구)의 경계결정 통지가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8월13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문의:고양시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031-8075-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