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6.10 08:54
- 등록자
- 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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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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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고 제2015 - 5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 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6. 9.
담 양 군 수
※ 문의사항 : 담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자 (☎ 061-380-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