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5.26 14:39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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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5- 5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사업지구의 지정)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서구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 (☎ 062-360-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