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 작성일
- 2015.05.26 14:38
- 등록자
- 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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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고 제2015 - 328호
남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남양지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합니다.
2015. 5. 21.
삼 척 시 장
※ 문의 :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33-570-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