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5.26 14:24
- 등록자
- 강OO
- 조회수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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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 2015-6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장기부재․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5. 19.
강 릉 시 장
※ 문의사항 : 강원도 강릉시 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 (☎033-640-5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