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5.07 09:09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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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5-2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월현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04. 29.
김 제 시 장
※ 문의 :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팀 (☎ 063-540-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