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4.20 13:33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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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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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5-2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호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지침」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 053-664-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