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4.15 11:25
- 등록자
- 무OO
- 조회수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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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고 제2015 – 3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오산지구』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폐문부재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4. 10.
무 주 군 수
※ 문의사항 :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3-320-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