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3.20 14:38
- 등록자
- 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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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고 제2015-1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평각지구) 지구지정을 위하여 사망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5. 3. 16.
보 은 군 수
※ 문의 : 보은군청 민원과 공간정보계 (☎ 043-540-3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