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3.12 10:01
- 등록자
- 강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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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15-2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3. 9.
강 화 군 수
※ 문의 :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 032-930-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