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3.02 14:36
- 등록자
- 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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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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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시송달공고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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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1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2. 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문의 :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 052-241-7582)